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1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중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객실·침실과 화장실(대변기, 세면대)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공란)으로 수정코자 함.
- 가공동주택의 객실·침실 등시행령 별표2:개정
(1)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객실·침실의 설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를 ‘해당 없음’(공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었다가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기숙사의 객실·침실 설치기준 적용에 대한 일반사항(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나공동주택의 화장실 대변기, 세면기 등시행령 별표2:개정
(1) 공동주택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별 세대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해당없음’(공란)으로 하고자 함. (2) 다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내에 설치되는 대변기 및 세면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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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8
- 예고 종료2008-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