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6 월23일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경우 덤핑이 지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HSK 2831.10.1000)임.
- 나
부과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함.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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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HSK 2831.10.1000)임.
나. 부과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으로 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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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0
- 예고 종료2008-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