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31
- 공포
- 2008-04-18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07.10.17.)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잔여건축물의 손실평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채무변제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부분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나
잔여건축물의 손실 등에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함.
- 다
농업손실 보상의 실제경작자는 농지관리위원 및 이·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경작동의서 등에 의하여 실제경작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채무변제 등 불가피한 경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부분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나. 잔여건축물의 손실 등에 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함.
다. 농업손실 보상의 실제경작자는 농지관리위원 및 이·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경작동의서 등에 의하여 실제경작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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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1
- 예고 종료2008-01-31
- 공포2008-04-18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