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교과용도서의 선정의 심의 성격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별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어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이 필요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검정전환 확대 등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 반영 필요 ○교사용지도서의 인정신청자격을 학교장 뿐 아니라 발행자에게도 허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 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을 상위법초중등교육법제32조
에 맞도록 개정 (1)‘검정도서의 선정‘시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공립학교에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 나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을 반영 (1)합격결정시 한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각각 분리하여 합격을 허용함.
- 다
인정도서의 질관리 강화를 위해 (1)교사용지도서의 인정 신청자격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에도 허용 확대, 인정도서의 인정, 사용범위(지도서의 인정방법)등에 대하여 확대 및 벌칙규정의 준용 (2)인정도서에 대하여 검정도서와 같이 합격한 발행사가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도서의 인정시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정도서:국정·검정 도서외에 시·도 교육감이 신청받아 인정하는 도서
- 라
어문규범 근거법 변경에 따라 국어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도서를 국정도서의 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용도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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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5
- 예고 종료2008-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