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4-17
- 시행
- 200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제처)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11, 공포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은 법률 및 대통령령의 조문번호와 주요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14차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6.12.22.)에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경차 보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에 LPG사용 허용 검토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부품업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물량 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LPG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
- 나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
- 다LPG경차관련 조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수입되는 경형 승용차부터 적용
- 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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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전문 개정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에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
다. LPG경차관련 조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수입되는 경형 승용차부터 적용
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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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4-17
- 시행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