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면세유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07년12월31일, 법률 8827호)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도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 나
2008년 7 월 1 일 이후 부터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공급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도록 함.
- 다
2008년 7 월 1 일부터는 모든 농민은 면세유류구입카드에 의하여 면세유를 구입하도록 함.
- 라
농림부장관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사용지역을 경작지·주소지 시·군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마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용 송신기를 어선에 부착할 경우 면세유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함.
- 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수협중앙회로부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사
농·수협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명세를 성명, 주소, 석유제품별 공급량, 농기계 보유현황 등으로 정함
- 아
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면세유 사후관리감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
비닐하우스용 부속자재, 버섯재배용기, 동물의약품, 축산 악취제거기,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 등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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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