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종전까지는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대상과 그 처분의 권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의 요청과 그 결정의 통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출입국관리법」(법률 제8726호, 2007.12.21. 개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체류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과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
외국인 출국정지의 경우에도 국민의 출국금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별로 정해진 고용인원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여하고 있는 취업가능 여부 확인절차는 생략하도록 함.
- 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위한 출국금(정)지의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출국금(정)지 기간 및 그 연장기간, 출국금(정)지된 자에 대한 직권해제의 기준 등을 정함.
- ○
출국금(정)지의 통지 및 본인의 출국금(정)지 여부 확인 절차, 출국금(정)지 결정시 참작사항 등을 정함.
- ○
그 밖에 각종 서식 및 심사·결정시 기재사항 등 출국금(정)지 업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간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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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7
- 예고 종료2008-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