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수준 인상 (1) 업종전환을 통해 기존 인력의 100분의 60 이상을 전환된 업종의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기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에 따라 업종전환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는 것을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함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업종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 또는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정년 등으로 인한 이직예정자 또는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등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그 비용의 일부(중소기업은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기타 기업의 인수·합병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원제도에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전액을 지원함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인력조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개선 (1) 비정규직(1년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기간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6개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정규직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당해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과 출산에 직면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781호, ‘07.12.21 공포)에서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에 대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1) 건?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소득이 저하될뿐 아니라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2) 건설공사 기간 중 기후적 요인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할 사업주에게 그 지급된 휴업수당 등의 4분의 3(일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한도로 함)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되고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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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8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4-30
- 시행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