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8825호, 2007.12.31. 공포)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경내용을 반영
- 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액계산에 반영된 특별공제금액의 산정방식을 조정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2)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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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경내용을 반영
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액계산에 반영된 특별공제금액의 산정방식을 조정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25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2)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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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1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