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4
- 공포
- 2008-04-10
- 시행
- 200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모든 수입은 법인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나
법인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다.법인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라
법인회계의 수입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함.
- 마
법인회계의 예산서와 결산서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함.
-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모든 수입은 법인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나. 법인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다.법인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라. 법인회계의 수입과 지출명령기관은 총장으로 함.
마. 법인회계의 예산서와 결산서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함.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5
- 예고 종료2008-02-14
- 공포2008-04-10
- 시행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