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4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2007년12월21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
심사의 공개범위 (1)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한다.)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의결서 (2) 사면심사위원에서 특별사면 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회의록 (3)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공개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나
삼사의 공개시기 (1) 의결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즉시 공개 (2)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10년 경과시 공개
- 다
심사의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름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사의 공개범위
(1)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한다.)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의결서
(2) 사면심사위원에서 특별사면 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회의록
(3)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공개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삼사의 공개시기
(1) 의결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즉시 공개
(2)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10년 경과시 공개
다. 심사의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름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5
- 예고 종료2008-02-14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