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4
- 공포
- 2008-04-16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2007.10.17 법률 제8637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하도록 하고,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 나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부를 두고, 그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다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중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함.
- 라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당연직 이사는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리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마
이사회에서 치과병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과대학 교원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로 함.
- 바
진료처장ㆍ관리부장ㆍ기획조정실장ㆍ교육연구실장에 보직되는 겸직교원은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병원의 겸직교원은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와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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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5
- 예고 종료2008-02-14
- 공포2008-04-16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