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4
- 공포
- 2008-04-07
- 시행
- 2008-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도의 도입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경력평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영 제20440호, 2007.12.1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팀제에 적합하도록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의 범위 확대 (1) 상급자만 평정자·확인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팀제 도입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됨. (2) 평정자를 직근 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되, 직근 상위·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개선함. (3) 상위감독자에 의한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팀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평정자·확인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용권자의 확인자 배제를 통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기대됨.
- 나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개선 (1)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실시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각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 (1)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및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4급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필요시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내에서 평가하도록 함. (3)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성과면담제 도입 (1) 현행 근무성적평정서는 피평정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어 개인실적과 조직의 연계성 부족 및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미흡함.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최종평가시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 근무성적평정시 활용하도록 함. (3)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과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
-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1)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함.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일부 자격증 가점 폐지 및 조정 (1) 정보처리 능력 향상, 직렬통합에 따라 일부 자격증 가점을 폐지·조정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고,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인정범위를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 제한함. (3) 자격증 가점 인정대상·범위 축소 조정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로 제한 인정함으로써 가점의 의미 및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일정한 기간이내로 운영하고, 반영비율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함. (2) 일부가점 폐지·조정에 따라 가점총점을 축소 조정(7.26점→6.38점)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만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은 최저반영기간만 정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3)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 및 조직의 성과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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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5
- 예고 종료2008-02-14
- 공포2008-04-07
- 시행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