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2008-01-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8
- 공포
- 2008-04-01
- 시행
- 200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 존중 및 인터넷 정보환경에서의 도서관 이용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 및 보완하여, 휴관일 및 자료의 대출 제한규정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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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자의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의 이용봉사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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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환경에서 다양화 되고 있는 정보매체들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해야 할 대상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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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이용을 위한 이용증 발급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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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도서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로서 이용자 참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2) 도서관 휴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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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공휴일로서 휴관하였으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설립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였으며, 설날과 추석연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 토록함 3) 저적권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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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자료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준수 및 원자료 보호 등을 위한 복제 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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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이용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시 저작권 침해 및 유해정보 검색·열람 금지 등 준수사항을 세분 규정함 4) 이용자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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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입관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정신이상자’ 등을 삭제하고 ‘다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로 고쳐 입관제한 대상을 일반화 함 5) 도서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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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사업은 이미 운영을 중지한 사업으로 이를 삭제하고, 향후 새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넓은 개념인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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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9
- 예고 종료2008-02-18
- 공포2008-04-01
- 시행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