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1
- 공포
- 2008-03-14
- 시행
- 2008-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가
“대회관련시설”의 정의에 대회직접관련시설로서 방송보도시설」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처리시설 및 약물검사시설을, 대회여건조성시설로서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및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을 포함함.
- 나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가능
- 다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대회 및 대회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을 할 수 있음
- 라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그 절차, 발행횟수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
-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 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
- 사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대회개최 1년전까지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아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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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21
- 공포2008-03-14
- 시행200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