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1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중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보험요율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함.
- 다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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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중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보험요율의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종류를 정함.
다.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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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21
- 공포2008-06-30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