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공증인법시행령 등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나 각종 허가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 15개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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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