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1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9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3조 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방식 관련 기존의 서면ㆍ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방식 외에 신용카드 비밀번호, 이동전화 단문메세지를 통해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그 밖의 방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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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21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