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한 실기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또는 전직할 경우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한 종류로 도입하고 그 세부 시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체력검사 적용대상 임용시험 및 공무원의 종류를 정함.
- ○적용대상 임용시험 : 신규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 ○적용대상 공무원 :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
- 나
체력검사 평가종목·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을 정함.
- ○평가종목 : 4종목(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합격기준 : 남·여 성별에 따른 체력수준을 감안, 차등 적용
- ○
측정방법 :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력검사 적용대상 임용시험 및 공무원의 종류를 정함.
○적용대상 임용시험 : 신규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적용대상 공무원 :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
나. 체력검사 평가종목·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을 정함.
○평가종목 : 4종목(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합격기준 : 남·여 성별에 따른 체력수준을 감안, 차등 적용
○측정방법 :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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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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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