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1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공포(2007.12.21.)됨에 따라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이를 통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양식수산물과 시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품목별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지역별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
- 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약정체결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보험약정 체결 및 재(再)보험 약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마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해보험가입현황서 등을 보험사업자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양식수산물재해재(再)보험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양식수산물과 시설물로 나누어 규정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품목별로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지역별 위험에 따라 보험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
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약정체결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보험약정 체결 및 재(再)보험 약정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마. 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의 국고지원에 필요한 재해보험가입현황서 등을 보험사업자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양식수산물재해재(再)보험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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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1
- 예고 종료2008-02-21
- 공포2008-06-25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