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6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6호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 분류)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를 개정하기 위함.
- 가
미술장식품 설치장소 조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지역아동센터는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2) 판매 및 영업시설(4호)을 판매시설(4호)과 운수시설(5호)로 분리하되 다만, 운수시설에서 항만시설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면적과 집배송시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3)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을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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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술장식품 설치장소 조정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지역아동센터는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2) 판매 및 영업시설(4호)을 판매시설(4호)과 운수시설(5호)로 분리하되 다만, 운수시설에서 항만시설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면적과 집배송시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3)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을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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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4
- 예고 종료2008-02-26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