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4
- 공포
- 2008-04-10
- 시행
- 200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중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부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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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4
- 예고 종료2008-02-24
- 공포2008-04-10
- 시행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