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제4항 및 제24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제4항에 따라 건설 교통부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 실기시험(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종목·방법 및 합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2조제4항 단서규정 및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함.
- 나
실기시험(체력검사)의 적용범위는 철도공안직류 6급이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적용함.
- 다
실기시험(체력검사)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필요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라.실기시험(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을 정함. (1)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4회왕복달리기, 눈감고외발서기 등 5개 종목으로 함. (2)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도달 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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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5
- 예고 종료2008-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