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 입법예고
- 2008-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3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상법」의 일부개정(2007. 8. 3. 법률 제8581호)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제3조
, 지정절차 (1) 지정요건으로 법인일 것, 정보통신기사 등 12인 이상의 전문인력, 300억원 이상의 순자산, 시설 및 장비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2)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관련서류와 지정요건 구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나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시정명령 (1)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관계 법령 준수여부, 기술·재정 능력과 시설 등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함. (2) 감독, 검사결과 등록기관이 이용자의 권익 또는 전자선하증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1) 등록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발행등록된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등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 운송인이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된 발행신청전자문서를 운송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도록 함. (2) 등록기관은 발행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에 발행등록한 후 즉시 송하인에게 전자문서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3)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자선하증권의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서면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없도록 함.
- 마
전자선하증권의 등록에 의한 양도 (1)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양도신청을 하여야 함. (2) 등록기관은 양도등록신청을 수신한 때에 등록부상에 양도등록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 바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 (1)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도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즉시 운송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2) 등록기관은 운송물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양도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
운송물의 인도와 전자선하증권의 상환 (1)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자가 등록부상 권리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2)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수령인 및 인도일자를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등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아
전자선하증권의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 (1) 서면선하증권은 권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기관이 교부하되 그 이면에 전자선하증권의 양도등록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도록 함. (2) 등록기관은 서면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부상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하고, 더 이상 전자적 방식에 의한 양도 등이 될 수 없도록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함.
- 자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유통 (1) 전자선하증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도 합의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양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운송인은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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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2
- 예고 종료2008-03-03
- 공포2008-06-20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