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4
- 공포
- 2008-04-17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시험 및 면허자격을 제한 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10.17.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 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토록 함 (1) 위생사 면허 시험자격 제한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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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토록 함
(1) 위생사 면허 시험자격 제한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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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3
- 예고 종료2008-03-04
- 공포2008-04-17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