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6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36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안전검사 방?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확대
-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지역을 지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서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으로 확대하되,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지방노동청 관할 지역내에서 둘이상의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나도급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하여야 하는 장소 확대
- ○
도급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에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
- 다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종류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구분하되, 개별제품 모두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안전인증 또는 검사·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준 등을 정함.
- 라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한 후 대상 제품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토록 함.
- 마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전의 정기검사에 준하여 안전검사 주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및 방법 등 마련
-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기구별 검사주기는 안전검사 주기보다 1/2로 단축하여 실시토록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
- 사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선정
- ○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정함.
- 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방법 등 마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를 공사착공 30일 전에 2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확인은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토록 함.
- 자건강관리수첩 교부요건 확대
- ○
석면방직제조업무,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토록 함. 3. 의 COLOR: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팩 스 : 02) 6922-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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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6
- 공포2008-09-18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