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5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735호, 2007.12.21. 공포, 2008.3.22. 시행)되어 재심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정함.
- 나
희생자 신고시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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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정함.
나. 희생자 신고시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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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5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