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9-29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 2007. 10. 17.)의 개정으로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본 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교별 징수방법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하고,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고려하여 ‘산업대학’을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합리적인 수업료 징수방법을 제도화 함.
- 나
방송·통신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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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별 징수방법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하고,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고려하여 ‘산업대학’을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합리적인 수업료 징수방법을 제도화 함.
나. 방송·통신대학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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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9-29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