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9-29
- 시행
- 2008-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 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이 제정됨에 따라 위의 준용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이 제정됨에 따라 위의 준용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9-29
- 시행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