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640, 공포 2007. 10. 17, 시행 2008. 1. 18.) 및 전부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07. 11. 22.)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제70조(보고·조사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약칭하고 있는 ‘원격대학’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 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함.
- 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중에서 제3호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함.
- 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 중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변경인가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마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사의 범위를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교사의 면적을 입학정원에 따라 최소 면적을 체증시킴으로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갖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토록 함.
- 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학과 또는 전공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확보해야 할 전임교원 및 조교의 수를 학생수와 대비하여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학과 또는 학부에 속한 전공별 학생수 200명당 전임교원과 조교 각각 1인을 확보하도록 함.
- 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내용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한을 명시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로 하여금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모집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자격요건과 그 모집범위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오히려 적합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목적에 부흥토록 함.
- 차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과 그 평가결과를 학과 등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의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평가실시방법과 공개방법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 카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의 개정된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