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의 개정(법률 제8639호, 2007. 10.17.)으로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출연 또는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정함.
- 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정함.
- 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의 “대학·산업대학”을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함.
- 라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의 “대학·산업대학”을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의 범위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함.
- 마
제5항제1호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개정함.
- 바
제3항제1호를 “해당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도 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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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