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법률 제8638호, 2007. 10. 17.)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의 종류(사이버대학)로 전환하거나 사이버대학을 새로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설립주체)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및 교사(校舍),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 나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명칭, 목적, 설립자, 위치, 학칙, 학교헌장,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은 2년간) 재정운영계획과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계획, 실습시설·설비계획, 교원확보계획,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최근 2년간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개교예정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
- 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의 명칭, 대학원의 설립목적, 대학원 학칙,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확보사항,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설비 확보사항, 교원확보사항,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원예정일 등을 기재한 대학원설립신청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라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등 사이버대학설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제4조제2항의 대학원설립승인 기준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두며,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년의 임기(연임 가능)로 위촉함.
- 마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교사범위 대학본부 및 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서버 및 통신 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기준면적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1,000명미만:990제곱미터 -1,000명~2,000명미만:1,485제곱미터 -2,000명~3,000명미만:1,980제곱미터 -3,000명이상:2,475제곱미터
- 바
사이버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며,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원격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된 전공은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 학생수 200명당 전임교원 및 조교 각각 1인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사이버대학에는 수업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고, 조교와는 별도로 수업과 학습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터넷 교수·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도록 함.
- 아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35억원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및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인가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및 감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함.
- 차
종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학교헌장, 향후 4년간(전문대학과정 2년간)의 재정운영 계획과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개교예정일,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매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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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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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