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4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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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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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2
- 예고 종료2008-03-14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