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4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46호 / 시행 2008. 6. 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태권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 (1) 태권도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경우에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 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수립 등 (1) 전라북도지사가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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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2
- 예고 종료2008-03-14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