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 응급환자이송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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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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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