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8
- 공포
- 2008-03-28
- 시행
- 200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7호
개정이유 — 2008년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할 예정이던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대해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시행을 철회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2008년 3월 3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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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일부터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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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수 제한(2인) 규정에 대해 2008년 3월 31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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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일부터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 삭제
○2008년 3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수 제한(2인) 규정에 대해 2008년 3월 31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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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8
- 예고 종료2008-03-08
- 공포2008-03-28
- 시행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