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0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의 조성촉진, 가족친화 인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5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가족친화 지수 측정 기업 등의 대상을 정함.
- ○
가족친화 기업 등에 관한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의 조사 및 조성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가족친화기업 인증표시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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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가족친화 지수 측정 기업 등의 대상을 정함.
○가족친화 기업 등에 관한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의 조사 및 조성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족친화기업 인증표시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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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9
- 예고 종료2008-03-20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