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법인의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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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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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