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해방이후 한센병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644호, 2007. 10. 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구성과 방법, 임기와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은 피해자 중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비 지급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3)생활지원 지급방법 등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는 등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직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2)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사무국 설치운영 사건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와 구성 운영방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피해 사실 여부의 심의·결정 및 통지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심의결정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5)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 기준과 입소대상 규정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입소대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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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3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