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7
- 공포
- 2008-04-28
- 시행
- 2008-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게임시설 등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일부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78호, 2007. 8. 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설립예정지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까지로 규정하고,
- ○
법률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설정한 행정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나학교보건위원회 기능
- ○
시·도교육감 소속하에는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
권한의 위임
- ○
「학교보건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방지토록 규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한 바,
- ○
대통령령에서도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설립예정지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까지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설정한 행정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나. 학교보건위원회 기능
○시·도교육감 소속하에는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권한의 위임
○「학교보건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방지토록 규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한 바,
○대통령령에서도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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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7
- 예고 종료2008-03-27
- 공포2008-04-28
- 시행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