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6호
개정이유 — 학교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도록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 2007. 4. 27. 공포)이 개정되고,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학교보건법」(법률 제8578호, 2007. 8. 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의 대상
- ○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학교용지와 유치원 및 특수학교 용지로 하려는 것임
- 나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검토
- ○
학교용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작성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며,
- ○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의 학교보건위원회(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다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전협의
- ○
택지개발지구 등을 지정하는 초기단계에는 구체적인 학교용지의 규모나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으나, 학생 수용계획 등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게 되는 바,
- ○
시·도교육감은 당해 교육청의 수용계획에 따른 필요한 학교급별 규모와 교육환경평가 기준등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라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안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 ○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구역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 외에도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정비구역안에서의 학습환경 보호 등
- ○
시·도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 ○
정비사업의 공사로 인한 학습환경(소음·진동, 분진 및 통학로의 안전성 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바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치원을 설립하는 용지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평가항목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는 바,
- ○
유치원 용지는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조사만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및 조사방법 등
- ○
정비사업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학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한 조사항목별 기준과 조사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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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7
- 예고 종료2008-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