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3-31
- 공포
- 2009-01-30
- 시행
- 2009-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8호
개정이유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기본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안양교육청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화성교육청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내용중 아래와 같이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 ·경기도안양교육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경기도화성교육청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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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내용중 아래와 같이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
·경기도안양교육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경기도화성교육청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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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0
- 예고 종료2008-03-31
- 공포2009-01-30
- 시행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