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3-31
- 공포
- 2008-06-26
- 시행
- 2008-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시행되어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교정본부장 등 신설된 직위 및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 등급에 상당한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개정하고,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따른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신설 및 개정함.
- 나
교정공무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교정본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증대를 위해 교정 상징 문양을 신설함.
- 다
모자표장, 가슴표장, 넥타이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함.
- 라
춘추·겨울용으로 구별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점퍼를 누비솜 안감내피가 부착된 일체형 점퍼로 단벌화 함.
- 마
하절기 고온 환경에 적합한 여름 근무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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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따른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신설 및 개정함.
나. 교정공무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교정본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증대를 위해 교정 상징 문양을 신설함.
다. 모자표장, 가슴표장, 넥타이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함.
라. 춘추·겨울용으로 구별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점퍼를 누비솜 안감내피가 부착된 일체형 점퍼로 단벌화 함.
마. 하절기 고온 환경에 적합한 여름 근무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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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0
- 예고 종료2008-03-31
- 공포2008-06-26
- 시행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