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1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생명보험회사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 수입·지출의 범위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생명보험회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 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 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제외 범위를 감안하여 정함.
- 다
추정이익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추정이익 평가방법 대신에 국세청장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추정재무제표작성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
- 라
자산총액 1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표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2
- 예고 종료2008-04-01
- 공포2008-04-30
- 시행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