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2008-04-18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제정하고자 하는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조직·운영·기능에 관한 조문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
- 가
목적 「소방기본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연합회의 기능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연구개발 (2) 대규모 재난현장의 지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의용소방대의 복지에 관한 사업 (4) 기타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관한 사업
- 다
회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시·도의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회장으로 함. (2) 연합회의 명의로 정치활동을 한 경우,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 라
임원 선출 및 임기 (1)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사무총장 1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함.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마
분과위원회 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운영, 연구개발, 자원봉사)를 둔다
- 바
회의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분과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장의 주재로 매년1회 개최한다
- 사
운영세칙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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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2008-04-18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