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05-21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낙동강의 범람, 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따라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하천부지 이용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간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강서·사상·북구 하천부지 3.18㎢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강서구 대저1동 (1.16㎢) ⇨ 북 구 덕천2동 일원(1.16㎢) 강서구 대저2동 (1.09㎢) 사상구 감전1동, 삼락동 일원(1.09㎢) 북 구 구포1동 (0.90㎢) 사상구 삼락동 (0.03㎢) 강서구 대저1·2동 일원(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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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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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7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05-21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