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4-24
- 시행
- 200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630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당해 규정에서 위임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조건으로 ①석유판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설치할 것,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 석유류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 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버섯재배소독기를 추가하고, 동력상토제조기·동력휴립기·동력탈각기·동력심경기·동력비닐피복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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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조건으로 ①석유판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설치할 것,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등 석유류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범위에 버섯재배소독기를 추가하고, 동력상토제조기·동력휴립기·동력탈각기·동력심경기·동력비닐피복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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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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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5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4-24
- 시행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