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21 공포, 2008. 6. 21 시행)개정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상세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산업표준화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 26. 시행)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한국산업규격표시가 제품의 인증으로 변경되고 관련 조문도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적합토록「산업표준화법」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함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를 정함 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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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6
- 예고 종료2008-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