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8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세기준의 승인 절차와 굴착공사 매설상황확인 제외대상을 정하고, IT와 접목한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도입으로 타공사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 나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배관 및 정압기의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함.
- 다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 경작용 굴착공사 등은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굴착공사로 보아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 라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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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나.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범위를 배관 및 정압기의 업무에서 배관관리 지원업무까지 확대함.
다.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농지 경작용 굴착공사 등은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굴착공사로 보아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라.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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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7
- 예고 종료2008-04-18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