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2
- 공포
- 2008-07-10
- 시행
- 200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기술개발 추이를 반영하고, 축중 제한 등 기업의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자의 내부규정 제출 의무 삭제 -내부규정은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유지관리계획에 포함·제출되므로 이중 규제
- 나
철도차량 차체 및 전선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철도차량의 전두부 등 외장재 및 차체구조와 전선에 적용하는 방재 규격을 정함
- 다
철도차량 축중 제한기준 적용범위 개선 -전용철도 구내 등 영업선로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철도시설이 안전한 조건에서 축중기준(24톤 이하) 적용 예외
- 라
운전실 앞유리에 접합유리 사용 -운전실의 앞유리는 충돌사고시 철도차량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합유리를 사용
- 마
비상제동 조작장치 및 제동상태 표시장치 다양화 -비상제동을 조작하는 장치와 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차량 특성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사축전지의 방화벽 설치 의무화 삭제 -축전지의 성능을 고려하여 방화벽을 불필요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
- 아
고정편성 차량의 자동연결기 설치 -기술개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고정편성 차량의 연결방식이 다양할 수 있도록 조항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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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운영자의 내부규정 제출 의무 삭제
-내부규정은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유지관리계획에 포함·제출되므로 이중 규제
나. 철도차량 차체 및 전선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철도차량의 전두부 등 외장재 및 차체구조와 전선에 적용하는 방재 규격을 정함
다. 철도차량 축중 제한기준 적용범위 개선
-전용철도 구내 등 영업선로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철도시설이 안전한 조건에서 축중기준(24톤 이하) 적용 예외
라. 운전실 앞유리에 접합유리 사용
-운전실의 앞유리는 충돌사고시 철도차량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합유리를 사용
마. 비상제동 조작장치 및 제동상태 표시장치 다양화
-비상제동을 조작하는 장치와 제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차량 특성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사. 축전지의 방화벽 설치 의무화 삭제
-축전지의 성능을 고려하여 방화벽을 불필요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
아. 고정편성 차량의 자동연결기 설치
-기술개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새로이 개발되는 고정편성 차량의 연결방식이 다양할 수 있도록 조항 문구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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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31
- 예고 종료2008-04-22
- 공포2008-07-10
- 시행2008-07-10